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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기관만 가능..민원서류 13종 12월부터 발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등 13종의 민원서류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로 예약, 집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민원서류 전화 예약서비스'를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민원서류가 필요할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어떤 행정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민원서류 전화 예약서비스가 시작되면 '120'으로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건축물대장, 토지ㆍ임야대장 , 지적도ㆍ임야도,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경계점좌표등록부, 항공기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등이다. 이들 서류는 본인 확인이 필요없다.
이 서비스는 서울지역 행정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원의 종류와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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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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