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콜센터' 전화 예약으로 민원서류 발급 OK


서울 행정기관만 가능..민원서류 13종 12월부터 발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등 13종의 민원서류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로 예약, 집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민원서류 전화 예약서비스'를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민원서류가 필요할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어떤 행정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민원서류 전화 예약서비스가 시작되면 '120'으로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건축물대장, 토지ㆍ임야대장 , 지적도ㆍ임야도,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경계점좌표등록부, 항공기등록원부, 선박원부, 어선원부, 어업권원부 등이다. 이들 서류는 본인 확인이 필요없다.이 서비스는 서울지역 행정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민원의 종류와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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