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시 ○○동에 사는 김정임(가명)씨는 우편함에서 세무서로부터 온 우편물 하나를 발견하였다. 평소 세무서라면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매기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세금고지서가 나온 줄 알고 우선 걱정이 앞섰다.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혹시 잘못 보낸 우편물이 아닌지'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씨가 받은 우편물은 국세청에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의해 세무서에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였다. 2007년도에 화장품 외판원을 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지 몰라 그냥 지내온 김 씨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남편과 아들을 위한 작은 추석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이후 "추석 전에 공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주다니 믿기지 않는다" 등의 칭찬과 격려전화가 많았다. 간혹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도 있었지만 기준과 취지를 설명하면 대부분 수긍하는 편이었다.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및 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격려도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민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여 38만명에게 280억원을 지급했다. 주요 대상자는 화장품ㆍ서적ㆍ정수기 외판원, 음료품배달원, 학습지교사 등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8년도에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로 원천징수 되었으나, 올해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세금이 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영세 자영업자는 원천징수 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김 씨처럼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바쁜 생업으로 인해 신고를 놓쳐 환급을 받지 못했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 된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입금됐지만,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찾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우송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본인의 환급액을 확인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아서 명절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따뜻하고 훈훈한 추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세청은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외에도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해 말과 올해 5월 두 차례 신청을 받아 1570만명에게 2조800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4400억원을 57만가구에게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수요 조달이라는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에도 앞장섬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국세청의 자그마한 노력이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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