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 21일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는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경북연안 일정 수역을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쥐노래미, 참홍어 등의 금지기간을 축소 조정한다.
이와관련, 수산자원보호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21일 공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연근해 통발어업은 경상북도 연안 일정수역에 대해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왕돌초 인근 일부수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게 포획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일부 어업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백령·대청 주변어장에 한해 쥐노래미 금지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참홍어의 금지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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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지체장을(체반폭 42cm) 이하로 신설,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4월 10일부터 8월10일까지로 신설, ▲은어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경북은 현행과 같음)로 변경하는 등 일부 품종에 대한 포획금지 규정을 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자원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일부 품종의 포획금지 규정을 자원관리 및 어업여건 등에 적합하게 금지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어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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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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