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우정 판사는 조모(19)군과 부모가 '방송사고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삼수를 하게 된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조군에게 200만원, 부모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가 없었다 해도 원고가 수능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아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이 청구한 삼수 비용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수생이던 조군은 지난해 11월 모 고교에서 실시된 2009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다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 사고로 당황해 3교시는 물론 4교시 시험에서도 모의고사 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