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앞으로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외국곡들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모든 곡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도록 할 전망이다.
10일 중국의 영문뉴스사이트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문화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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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우선 중국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곡들이 중국 문화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과 음악 제공자들이 각 노래의 가사를 중국어로 번역해야하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외국곡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도 있어야한다.
중국 문화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비속한 음악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중국 문화부는 이같은 조치가 학생들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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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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