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1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산악회원과 여성당원 등 참석자 34명에게 합계 2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유회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D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금배지를 잃은 제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구본철ㆍ윤두환ㆍ허범도ㆍ홍장표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ㆍ정국교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ㆍ최욱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