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위 수화물 담합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의 주요부분인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1개 업체에 위탁해 취급토록 담합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5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대전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5개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부장들은 지난 2003년 3월말 그동안 각 사별로 운영하던 수화물 위탁업무를 1개 업체(터미널큐㈜)에 위탁해 처리하고, 수화물 운송비 수입금을 공동으로 배분 및 정산키로 합의했다.
‘수화물취급업무’란 차량에 탑승하는 여객이 소지한 물품이 아닌 별도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고속버스를 이용해 특정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전엔 각 사별로 가격 및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해 수화물이 유치됐으나, 이를 1개사 공동으로 위탁`운영키로 한 후부턴 사실상 수화물 유치를 위한 가격경쟁 등이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
이에 공정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들 5개 사업자에 대해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8개사, 등록운행 차량은 2048대이며, 이중 이들 5개사의 등록차량대수는 1134대로 집계됐다.
또 대전고속터미널의 전체 수화물운송매출액 대비 이들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07년 84.4%, 2008년 8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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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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