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S그룹 계열사 대표의 아들 최모(20)씨와 이 회사 전직 고위임원의 아들 박모(20)씨, H그룹 가문의 일원인 S사 대표 아들 정모(19)씨 등 세 명에게 지난 달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의 대마는 정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개인 2명에게서 현금 3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밖에 최씨는 정씨 등과 대마초를 피우기 전인 2007년 7월 홍콩의 친구 집에서 대마수지(속칭 해쉬쉬)를 담배가루와 섞어 종이에 말아 피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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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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