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재벌家 자녀 등 징역형
재벌가 자녀 등이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S그룹 계열사 대표의 아들 최모(20)씨와 이 회사 전직 고위임원의 아들 박모(20)씨, H그룹 가문의 일원인 S사 대표 아들 정모(19)씨 등 세 명에게 지난 달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 등은 올 3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 휴게실 등에 모여 정씨가 구해온 대마 3g을 종이에 말아 피우다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대마는 정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개인 2명에게서 현금 3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밖에 최씨는 정씨 등과 대마초를 피우기 전인 2007년 7월 홍콩의 친구 집에서 대마수지(속칭 해쉬쉬)를 담배가루와 섞어 종이에 말아 피우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등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 동문 관계이며 현재 모두 미국 대학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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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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