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총 25개의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총 14개의 금융투자회사가 소액지급결제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CMA 관련 특정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사유를 부당하게 은행권과 연계해 은행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증권사들이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CMA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직라인 방식 등을 통해 카드대금 청구, 출금, 입금이 당일 이뤄지는 전산시스템 구비가 우선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융투자회사는 타 회사에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도 자신들이 금융결제원 소액지급결제망에 가입 신청한 업무에 대해서만 수행 가능하게 된 것은 은행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건은 또한 보험료, 휴대전화요금 등을 자동이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산개발이 가능하도록 보험사 등 상대기관에 충분한 전산개발 일정 부여 및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은행연합회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CMA는 시스템리스크와 상관이 없는 등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MA 특성상 자금이체 과정(자체자금 선지급후 환매) 등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은행권 이미지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별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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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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