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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검찰총장까지?..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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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번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김준규 총장 내정자 "인사는 장관이 한다"
林총장 당시 '김경한 총장' 논란 재연되나


지난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65·연수원 1기)이 검찰을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검찰 안팎에서는 '김경한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김 장관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57·연수원 9기)의 검찰 선배이고, 청와대의 신임을 받는 터라 검찰 수사부터 인사까지 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임 전 총장은 지난달 5일 퇴임식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8일 검찰총장에 내정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54·연수원 11기)이 30일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하는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사실상 배제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내정자는 후보자 내정 당일 김 장관으로부터 '축하 전화' 한 차례를 받았을 뿐 아직까지 얼굴조차 못 봤다고 밝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고위직 인사 시기와 김 장관과의 협의 문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총장은 의견 제시자이지 인사권자는 아니다"면서 "인사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은)제가 법무부 법무심의관 때 (차관으로) 모셨던 분"이라면서 "대 선배이고, 인사 쪽으로도 아주 밝아서 잘 하실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법무부는 '꼭 총장이 아니더라도 총장 내정자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만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신임 총장 내정 후 검찰 고위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내정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법무부가 사실상 검사 인사의 전권을 쥐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의 주요 보직이 대부분 검사들로 장악돼 법무부가 검찰처럼 됐다"면서 "이러니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을 장악하고 지휘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 이외의 주요 보직을 검사가 아닌 공개직으로 문민화해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검찰과 한통속 한식구가 아니라 정부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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