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Repurchase Agreement Transaction) 결제일이 오는 10월26일부터 분리된다.


한국거래소(KRX)는 30일 통합차감으로 국채거래 결제자료가 결제일 당일 오후 3시20분께 확정돼 결제준비시간이 40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충분한 국채 결제시간 확보로 회원에게 결제업무 편의 및 결제안정성 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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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채·Repo 결제일 분리는 국채 결제기간을 매매일 다음 날로 변경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Repo거래와 별도로 차감·확정된 국채거래 결제내역은 매매일 당일 회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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