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으로 여의도 한강변에 요트가 떠다닐 전망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에 요트 마리나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민간사업대상자로 (주)서울마리나(가칭)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의도 마리나는 수역면적 1만4600㎡, 육상면적 9500㎡로 90척 내외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사업의 수역과 부지조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요트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해 20년 동안 운영한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