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청와대, 국정원 등 국내 주요 16개 사이트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이버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 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 위기시 원인 분석, 사고조사, 긴급 대응, 피해복구 등을 위한 사이버 위기대책본부 구성 ▲사이버 공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공 의원 측은 "사이버 공간이 국민 생활의 보편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했고, 국경을 초월해 범지구적이며 정부와 민간 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돼있다"며 "이런 특수성으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은 복잡화, 고도화되며 정부와 민간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2003년 1월 25일 인터넷 대란에서 약 9시간동안 인터넷이 전면 마비돼 2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부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전 국가와 사회 체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급속히 전환됐고,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 의원 측은 "현재 사이버 공격 관련 대응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어 예산과 인력 지원이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등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 밝힌 국정원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사이버 공격이 30%가량 늘었고, 하루 평균 22건꼴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외에도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위기대응법 등도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이버 테러 배후가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가운데 9일 오후 정보위원회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보위 소속 관계자는 "국정원 보고는 아직 북한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추정한다는 내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9일 정식 보고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