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가수 김지훈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지훈은 8일 오후 석방된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부지검의 한 관계자는 "김지훈은 일단 석방된 후 기소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수사를 보강해 기소를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동부지법은 김지훈에 대해 구속시킨 상태에서 기소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그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동부지법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기각되면 더 이상 유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석방된다. 이후 기소는 검찰 측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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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부지검은 7일 오전 김지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지훈은 8일 오전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번 마약 관련 적발은 지난 2005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두 번째다.


김지훈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마약 복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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