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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송정호 재단설립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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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 실무를 총괄해온 송정호 재단설립 추진위원장은 6일 "대통령의 재산기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지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한 "'이 대통령은 이번 재산기부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정착에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위원회 측에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오랜 동안 교우해온 지인으로 내달 초 구성되는 이 대통령 장학재단인 '청계'의 이사장에 내정돼 있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남은 재산의 목록은?
▲남은 재산은 논현동에 있는 사저 하나 밖에 없다.
-앞으로 재산기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앞으로 절차는 주초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한다.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1차 검토에 4일 걸리고 2차 검토에 10일 걸린다. 그러면 바로 허가서가 나온다. 허가 후에는 법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설립 등기가 된 다음에는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다. 재산이전 보고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인 교육청에 제출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끝난다. 3개월 걸리는 절차는 사전 준비해놓아서 1개월 이내에 맞추려고 한다.

-장학 및 복지재단 설립인데 복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지금 초등학교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도 등록금이 없다. 그러나 중학생도 식사비용이라든지 학교에 내는 여러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돕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복지적 성격이다.

-장학사업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
▲ 그렇다.

-복지재단 청계가 설립되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되나?
▲ 혜택 학생 숫자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 대통령 월급헌납은 병행되나?
▲ 월급 기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

-빠르면 언제쯤부터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나?
▲ 법인 설립 후에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그 이후 결정될 것 같다.

-출연 재산이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동산은 어떻게 되나?
▲ 부동산은 6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들이 다 임대라든가 운영이 되고 있다. 거기서 재산목록에도 들어있는데 약 8100여만의 현찰이 있다. 그것이 보통 재산으로 법인으로 같이 출연된다. 그것이 동산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 다른 동산은 없다. 저축도 8100만원의 범주에 들어간다. 부동산 이외 재산은 8100만원이 전부다.

-장학재단 사무실은 어디에 두나?
▲영포빌딩 내에 장학재단 사무실을 둘 예정이다. .

-재단 청계로 장학사업 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현찰화하는 것인지 임대료 수입인지 알려달라.
▲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가 장학사업의 재원이다.

-임대료로 장학사업을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장학사업에 사용되나?
▲ 임대료 수입이 월 9000만원이다. 열두달 들어오면 11억 가까운 돈이다. 그 중에서 약간의 관리비를 빼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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