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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포이즌 필' 등 적대적 M&A 방어수단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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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사내 유보자금의 설비투자 활용 등 기대"

올 연말까지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포이즌 필(poison pill, 독소조항)’ 등에 대한 법제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경영 지원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포이즌 필’이란 인수 대상 기업이 신주를 발행, 기존 주주들이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해 적대적 매수자의 기업 인수 비용을 높여 지분율을 낮추는 경영권 방어책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개매수에 의한 적대적 M&A와 관련해선 경영권 방어 행위를 허용해왔지만 ‘포이즌 필’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그 도입을 주저해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금도 방어수단이 충분하고 적대적 M&A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방어수단은 필요하지 않다”며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포이즌 필’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너무 센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다 도입한 제도”라며 “당장 법제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구 국장은 “M&A의 경우 공격과 방어 수단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고 ‘포이즌 필’ 도입 논의는 이번 기회에 방어 수단을 좀 더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면서 “‘포이즌 필’을 도입할 경우 그 정도와 단계 등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이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문제를 검토해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구 국장은 “‘포이즌 필’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마련되면 기업이 그동안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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