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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마약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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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됐던 마약 수출 가운데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했다. 복지부는 전세계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과 암 발병율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아세톤'등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은 강화했다. 최근 서아시아 지역에 마약인 헤로인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초산'유입이 증가하고, '마약의 안전지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를 마약 범죄자들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경유지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w.go.kr_정보마당_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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