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받아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으로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 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현장 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28일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93)나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구는 주민편의를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