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북구,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받아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으로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 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현장 조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28일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 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93)나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구는 주민편의를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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