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더하면 635억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자들이 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옥살이를 했던 전창일씨 등 피해자들과 이들의 가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전씨 등에게 위자료 23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9일부터 올 6월19일까지 매년 5%씩 이자를 적용토록 주문해, 위자료 총액은 635억원 가량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함과 아울러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중앙정보부 및 수사관들은 전씨 등을 체포하고 구속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외유와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해 증거를 조작,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일련의 행위를 살펴보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당사자들과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이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5년 유신체제 반대 투쟁을 전개하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전씨 등 25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가운데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는 전씨 등에 대한 형이 전격 집행된 같은 해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인혁당 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발표했다.

앞서 2007년에는 이 사건으로 사형 당한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 46명이 소송을 내 245억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이현세, 이성재씨와 이들의 가족 등 9명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요청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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