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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게임아이템' 논란…하나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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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아이템의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상을 뛰어 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1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제공과 표시의무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특정 아이템은 3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아이템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에서 사용되는 무기 '16드라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리니지2 사용자는 "16드라활은 리니지2 내부의 아이템 강화시스템 '인챈트'를 통해 16번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용자는 이어 "특히 인챈트 과정을 거치면 아이템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번까지 인챈트를 거친 아이템은 몇 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니지2'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는 이같은 고가 게임아이템 유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에 반대하는 것이 엔씨소프트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리니지2는 정액제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엔씨는 아이템 판매로 어떤 이득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이템 중개사이트들도 고가 아이템 거래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고가의 아이템이 거래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560만건의 거래에 평균 거래가는 7만5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 전체로 보면 평균 거래가는 5만4000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템베이 측은 거래 수수료가 최대 2만9700원으로 책정돼 있어 고가 아이템 거래가 실질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3000만원에 거래되는 게임아이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네티즌은 "어떻게 게임아이템 하나 가격이 직장인 연봉보다 높을 수 있는 모르겠다"며 허탈한 심경을 표현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게임아이템 거래시장에서 고가의 아이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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