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19일 이틀간 충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책 워크숍'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 검토해 법개정과 정책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한 이번 워크숍에서 ▲사기사이트 현황과 근절 방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내외 주요 법률 개관 ▲전자상거래 현황과 거래 안전에 대한 3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모아 분임 토의도 연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역할, 디지털재화 청약철회 기준 관련 등이 주제다.
공정위 측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업자 의견과 소비자단체 입장 등을 종합 검토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법개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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