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이 주관한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아닌 설계자에게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용인시, 안양시, 조달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5개기관의 건축설계경기지침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으로 양도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설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건축사협회의 심사청구에 따른 것으로 5개 기관은 저작권 관련 사항을 별도 협의하거나 저작권 귀속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이외에 발주기관들이 사용하는 건축설계경기지침 현황을 파악, 필요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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