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하는 등 약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443개 약국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총 79곳에서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수익을 올린 약국 39곳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재고관리에 소홀한 곳도 30개소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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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약국 10곳도 식약청 조사결과 적발됐다.

식약청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해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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