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9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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