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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0여개 방치 휴·폐업 광산 체계적 관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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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폐광산지역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는 광명시 가학광산 등 도내에 방치된 70여개 휴·폐업 금속광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키로 했다.

폐광산이 수년간 방치돼 광석찌꺼기, 갱내수, 폐석회 등으로 주변농경지와 하천이 오염되고 있으나 강원도 같이 폐광산이 밀집된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를 더욱 키웠다.

도내 폐광산은 대부분 금속광산으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지역에 산재되어있어 하천수와 지하수가 오염되고 주변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광명시 가학폐광산 일대 농경지에 대한 농산물 검사결과 벼에서 납 성분이 법정기준치보다 초과해 벼 884가마를 전량 수거, 지난 해 10월말 전량 소각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폐광산 지역의 생태상 변화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 대책 수립은 물론 주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로했다.

또 조례안은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도 및 시·군에서 출자한 공기업이 우선 개발토록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4월 30일 전동석·정인영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다음달 19일부터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전동석(한나라, 광명3)의원은 “휴·폐업광산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중금속에 오염된 주변토양과 수질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 있어 이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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