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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폭행 의병전역 50대, 30년만에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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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시절 선임병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에 걸려 의병전역한 50대가 30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강모(54)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197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이듬해인 1977년 10월 내무반 전체 회식에서 춤을 못춘다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 귀 뒤 부위를 구타당한 후 정신분열증세를 보이다 1978년 2월 의병전역했다.

강씨는 2006년 2월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불인정 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씨는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가 이 사건 이후부터 갑자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질병의 발생과 선임병의 구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또는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자'로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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