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적선택 최고제 도입..선택 기간 1년 부여
법무부 '국적제도 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회의 보고


앞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선택 기간을 부여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상실시키는 '국적선택 최고(催告)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26일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재는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돼 5년 동안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현행 국적법에서 특별귀화 대상자는 부모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우수 외국인재는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도, 언어구사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인 귀화시험도 면제되며, 외국적포기증명을 요구하는 대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외국인재의 기준은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며 "구체적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적선택 최고제도'도 도입되면서 국적 선택 과정의 유연성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시키지 않고, 1년 동안 국적 선택 기간을 부여한 후 선택을 하지 않을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남자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때부터 2년까지는 국적선택 기간으로 보장돼 있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내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여자의 경우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 기간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만22세부터 선택최고제가 적용돼 1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이 상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우수 외국인재 뿐 아니라 출생이나 입양 등에 의한 선천적, 비자발적 이중국적의 경우에도 이중국적 계속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처음으로 완화하는 현 시점에서는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우수 외국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다양한 이중국적자 유형별로 단일국적주의 완화 범위와 방식을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내년 의대 증원, 최대 '1500명선'…법원 제동에 "성실히 근거 제출할 것"(종합) "너무 하얘 장어인줄 알았어요"…제주 고깃집발 '나도 당했다' 확산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국내이슈

  •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韓은 부국, 방위비 대가 치러야"…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한 트럼프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해외이슈

  • 캐릭터룸·테마파크까지…'키즈 바캉스' 최적지는 이곳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포토PICK

  •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