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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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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에서 49%로 상향…경기도의회에 상정

경기도내 공공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이 40%에서 49%로 상향조정되고, 지역건설사에 대한 하도급 비율도 50%이상으로 개정된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상향조정과 하도급비율 조정을 골자하는‘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지역건설산업 촉진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지역건설산업촉진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건설업계 수주액이 최대 63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이 기존40%에서 49%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지역건설사에 대한 하도급 비율도 50%이상으로 바뀐다.

개정조례안은 또 관급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등도 규정하고 있어 건설자재 관련 업체들의 회생도 도울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현재 지역건설사들이 경기침체로 줄도산위기에 처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역건설사들이 공동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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