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민간주도의 지역 특화사업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역특화 발전지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바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민간이 제안한 특구 계획에 대해 공동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또 민간이 제안한 특구징겨에 대해 30일내(공동참여시 60일)에 특구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특례조치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필요시에는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특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특례(30건)를 추가로 입법화해 지방의 개발수요에 부응토록 했따.
지경부는 적용된 규제특례를 개별법의 규제완화로 연결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필요시 새로운 규제특례가 더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민간투자가 촉진돼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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