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제주 토지에 대한 소장에서 지난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부지를 사들이며 업무용 토지 7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나 비업무용 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없이 별도 합의서만 작성했으나 최근 한진중공업이 매매계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본사 빌딩 인근 토지의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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