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조세특례제한법)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중소기업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3%+α)
① α=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1)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5의2)
-고유가 극복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조정
*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조특영§6)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혜택 부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5의3)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법§6)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려 세제지원 요건 완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舊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거치 5년 분할납부하도록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조의2)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①)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 ②)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41)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조특법§104) 등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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