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훈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월 30일에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의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보수 할 수 없고, 행정기관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은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 등 상용메일의 사용을 금지하고, 매월 PC와 네트워크 등에 정기 보안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에는 사전에 업무목적에 맞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보열람 내역은 반드시 기록해 정보이용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이 각 행정기관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보안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구청은 이미 다음과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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