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기간 연장을 할 수 없게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은 개정하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안 개정 추진은 경기 침체 속에서 올해 상반기에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 것을 최소한 막기 위함에 있다.

당정은 2월 국회에 정부 입법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기간 연장의 경우 확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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