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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불만 접수 이유로 재계약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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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네 차례 고객 불만이 접수된 계약직 직원이 우수한 근무평정을 받는 등 재계약을 기대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 측이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이모 씨에 대해 내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 서울 모 지점에서 근무했던 이 씨는 계약 기간인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불친절 등 서비스 불만 사례가 4건 접수된 반면, 칭찬의 글이 4차례 게재됐다. 또 이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평가에서 5개 등급 중 두 번째 우수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은행은 고객 불만족이 4차례 접수됐고 고객과 마찰이 잦은 편이라는 등 이유로 이 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이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의 심사에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해 은행은 "이 씨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것이므로 해당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은 당연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봐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 불만 접수를 이유로 바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같은 기간 동일 횟수의 칭찬이 접수됐으며, 근무평정이 우수한 점, 지점장이 근무지를 바꿔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던 점 등 종합할 때 재계약에 불응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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