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경기도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훼손·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용도 지원한다. 과거 지붕재로 쓰였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원이 안 돼 훼손 및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주로부터 신청받아 신속하게 슬레이트 철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집주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철거 후 지붕 개량 비용도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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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시군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였다"라며 "올해는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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