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침해 불인정
6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재판 시작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5년간 끌어온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2심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 57억원 지급을 확정했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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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배상금을 물지만, 게임 서비스는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분쟁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넥슨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후 5년여간 다퉈왔다.


1·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 57억여원으로 줄었다. 2심은 아이언메이스의 넥슨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넓게 판단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고 봤다. 결국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곧장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P3'와 '다크앤다커' 두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는 이유로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후 스타트업 설립이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하다"며 아이언메이스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은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어지는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고려해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P3'와 '다크앤다커'가 유사하지 않고, 자사가 넥슨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사건과 달리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온 데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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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측은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다. 이 사건은 오는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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