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4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면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씨는 2023년 10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2024년 1월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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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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