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도입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시 자산가치, 주식가치, 수입가치 등을 반영한 합병가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인 법인 간 합병가액은 시장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기업들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합병 대상 회사의 주가를 낮게 방치할 수 있어 합병 대상 기업의 소액주주에 불리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을 추진할 당시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압박 등으로 결국 합병안을 철회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합병 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등 이사회 의무도 강화했다. 또한 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고 평가보고서와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불공정한 합병가액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회사와 이사·감사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내용,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과반이 합병에 찬성하면 합병비율을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 실질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공정가액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소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도 의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를 하면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밖에 보험사기 관련 법률이나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사람이 보험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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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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