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불법행위 TF’ 1분기 검토 결과
정부지원사업 사칭 등 사기업체 18곳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업체 중 불법 혐의가 짙은 18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지원 광고인 줄 알았는데”…공정위, 소상공인 울린 ‘사기 광고 대행사’ 18곳 수사의뢰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업체들은 주로 정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정부지원사업' 사칭이다. 마치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기부담금 일부만 내면 파격적인 광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계약 체결 후의 행태는 더욱 파렴치했다.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나누어 내는 것처럼 약속한 뒤, 업주의 동의 없이 5년 치 이용 금액을 한꺼번에 선결제하거나 매출 상승·전액 환불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점주들에게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며 발을 묶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한 브랜드를 공유하거나 대표자와 주소지가 같은 '한 몸' 업체들이 상호만 갈아치우며 영업을 지속해온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개별 업체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보고,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집중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광고에 비해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의 관심이 높은 편이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D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가 빈발하는 광고대행 사기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선별,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방위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