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예측가능성 없으면 투자·고용 위축"
경총 '제1차 ESG 경영위원회' 개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수미 OCI홀딩스 사장, 손경식 경총 회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사장, 정종길 대우건설 상무, 뒷줄 왼쪽부터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이왕상 GS 상무, 박준성 LG 부사장, 김진국 CJ주식회사 부사장,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사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안원형 LS 사장. 경총
손 회장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에서 "ESG 경영에서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은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주요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영계 최고위 ESG 협의체로, 이날 회의는 2021년 4월 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권창준 차관)가 참석해 "노동조합법·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운영 방향과 기업 과제"에 대해 정책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ESG 자율경영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현행법령 곳곳에 숨은 충돌 요소를 발굴·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SG 이슈 대응을 위해 공급망 지원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협력사 지원마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확대되지 않을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법 규정이 모호해 법령상 의무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 규제 방향을 '처벌·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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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업장 내 노동자 보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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