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찢는 영상 올리면 처벌한다…日,'국기손괴죄' 추진
정치권 논란 속 강행 방침
영상 전송·게시도 규제 검토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 신설 방침을 정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 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간부 회의를 열고 벌칙 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내 합의를 마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저하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국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전망이다.
다만 처벌 범위는 국장(나라 문장)이 아닌 국기 훼손 행위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벌칙은 형법상 외국 국장 손괴죄와 기물 손괴죄를 참고해 정한다.
일본 형법은 '외국국장손괴죄'를 통해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은 국기 손괴죄의 양형을 이와 비슷하거나, 3년 이하 구금형 등을 규정한 일반 '기물손괴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기의 훼손에 더해 훼손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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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은 이번 주 안으로 회의를 재차 열어 국기 훼손 영상 전송 등에 관한 처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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