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 침해 막는 '노동권리보호관' 위촉… 상담부터 소송까지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으로 구성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대상
사후관리 체계 구축… 비용 부담 완화
서울시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제6기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이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 동안 782건의 지원 중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순이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동자다.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응까지 지원하며 선임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도 운영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임금과 근로 시간 관리, 휴일·휴가 운영,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에는 1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이뤄졌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는 등 영세사업장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기존 2회 방문에 더해 추가 자문 1회를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해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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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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