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보건소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성주군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성주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서비스는 5월 1일부터 등록·상담을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한 결정을 스스로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이다.
상담 및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성주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정식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향후 실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의료기관에 제공되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원활한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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