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적용대상 견해차 커
친일재산환수법·소촉법은 합의처리

집단소송법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소급 적용 시기와 적용 대상 등을 두고서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29일 집단소송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법안 처리를 미뤘다.

여야는 일단 소급 적용 시기를 두고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년 전까지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소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계속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집단소송법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토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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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상을 두고서도 민주당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범위 확대에도 우려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피해자가 소송 불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참여되는 옵트아웃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부에서 옵트인을 주장하는 가운데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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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는 친일재산환수법과 소송촉진법의 경우 합의 처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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