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혐의

부당 해임에 항의하며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교사 등 1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께 건조물침입 혐의로 교사 지혜복씨(61)와 그의 복직을 요구한 시위자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께 지씨가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이다.

지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타 학교로 전보됐다. 그는 해당 인사 조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현재까지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D

한편 지난 1일에는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위자 3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