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범죄수익 환수, 검찰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깡통계좌’ 넘어 부동산·증권까지…대장동 환수전 ‘총력전’
올 들어 10건 추가 보전 조치…민사 환수소송 계속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전방위적인 '재산 추격전'에 나섰다. 시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민사적 보전 조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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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며 추가 보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김만배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에 대한 가압류다. 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신탁계좌에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 수익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동결했다. 현재 시는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실제 잔존 채권 규모를 정밀 확인 중이다.


자산 동결과 함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성남의뜰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들에게 실시한 약 4000억 원대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다.

재판부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선고 결과가 민사 소송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4월 21일로 지정했다.


오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첫 정식 공판을 환수전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이 재판부 질문에 "의견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시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형사 항소심의 충실한 심리가 성남시의 각종 민사 환수 절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민간업자 측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 자체를 흔들 경우 민사소송 역시 그 판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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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작년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누구보다 무겁게 다뤄야 할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 있게 공소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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