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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군기누설' 혐의 추가…수사 종료 전 마지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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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곧 수사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마지막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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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공모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넘겨받은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관련 인원 선발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지난 10월14일 자신에게 전화해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실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물증을 확보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 군기누설 혐의도 더해졌다.

한편 내란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14일까지다. 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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