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대통령령·검찰청법' 위반… 법무부 "적법한 전보 인사"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단행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전날 이뤄진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상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지 않고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 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검사장은 대검 검사급 검사라 고검 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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